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6:27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 내 3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26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 상당과 신한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빈폴 반지갑을 상의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관련)
1. 현장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