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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고합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9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15:00 광주 북구 C, 105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7. 9. 19:00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G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옆 앞문짝 안부분을 팔꿈치로수회 쳐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321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끄게 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고 모텔을 나갈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7. 10. 13:15 광주 북구 H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어깨를 잡고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G 로체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통을 밀어붙여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승용차를 같은 날 13:41 광주 북구 I에 있는 J약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