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2:00 경 구미시 B 건물 105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문제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 여, 당시 2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을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2:00 경 구미시 D 부근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투 싼 차량 안에서, 피해자 C( 여, 당시 19세) 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년 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