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4가단423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667,000원 및 그 중 38,667,00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5. 10. 13.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으로 무효의 등기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 또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1999. 10. 27.부터 2002. 11. 26.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피고 또는 그 처 C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또는 그 처 D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합계 63,107,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2. 10. 2,000만 원, 2002. 5. 4. 1,000만 원, 2002. 5. 15. 500만 원, 2002. 6. 19. 500만 원, 2002. 7. 19.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또는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3. 1. 24. 850만 원, 2003. 2. 20. 250만 원, 2003. 3. 2. 430만 원 합계 1,530만 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합계 8,53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0.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나.

항 기재 대여금 합계 8,53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51호 대여금)을 제기하였는데, 위 2002. 2. 10.자 대여금 2,000만 원이 이미 위 소제기 전에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원고(A)는 피고(B)에게 나머지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