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22:4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나 내 돈 갚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아들인 피해자 B(37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 23:20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I파출소에서, 회사동료인 A가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개입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여기서 좋게 하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A를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을 향해 휴대전화를 쥔 손을 휘두르며 “두고보자, 개새끼들, 옷을 다 벗겨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1회 찌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