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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2 2018고단12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B에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B의 ‘C’에서 1991. 2. 22.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 E, F로 등록된 G의 글자 ’H’, I 모양과 유사한 글자 ’H’, I 모양이 부착된 의류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쇼핑몰에 게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 G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212점, 8,139,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J(주) 영장 회신 자료 첨부)

1.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