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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4 2017고단140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4.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1:30 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3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안주류 1개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주류 등 제공 내역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