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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의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지 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551 | 지방 | 2016-01-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551 (2016. 1. 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현지확인 등에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공장 신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나 창업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4.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의료기기 및 정밀기계장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1.5.24. OOO로 분할하였고, 2014.6. 24.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쟁점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다.

나. 처분청은 공장이 신축된 두 지번은 공장용 부속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선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 반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라는 이유로 2015.9.14. 「지방세법」제110조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나(건축기간 2년은 미도래), 처분청의 해석대로라면 공사 착공 후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건축기간 도래 전에 공사를 완료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공장용지가 될 것이고, 건축허가 후 처음부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1년 후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기간 도래 전에 공사를 완료하면 업무용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공장용지에 같은 건축기간 조건에 공사착수 절차가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추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당부서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법인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당초 모번지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2013.10.7.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으며, 공장을 추가로 건축하기 위하여 2014. 4.24. 토지를 분할하고 OOO)을 배정받아 2015년 7월경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준비하던 중 처분청의 부당한 세금부과에 따라 체납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자체자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는 2015년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추천을 포기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모번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한 것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업무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만을 분리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모번지에서 단순 분할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모번지와 같은 리 610-1만 해당되고, 2014.4.28. 모번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2015.8.26.) 결과,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2014.6.24.)부터 1년 가까이 나대지 상태로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음이 확인되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토지)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의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거나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종합합산대상 토지

나. 별도합산대상 토지

다.분리과세대상 토지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등에 대한 2015년도 토지 수시과세 내역서, 업무용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 10.7. 모번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고, 2014.4.28. 모번지와 같은 리 610-1 및 쟁점토지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건축허가서(2014.6.24.)’에는 청구법인이쟁점토지에 연면적 640.0㎡ 상당의 공장건축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 결과보고서(2015.8.26.)’ 및 첨부된 사진 자료에 의하면, 모번지 및 모번지와 같은 리 610-1 지상에는 건축물이 존재하나, 쟁점토지는 잡풀과 잡목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다가 총 소요금액 중 융자추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이를 먼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부에 사용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2014.11.18.자 설계용역비 합계 OOO이 청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및 관련 서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의 ‘2015년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융자추천 결정서(기업지원부-1402, 2015.6.22.)’에는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로 선정되어 총 소요금액 OOO의 융차추천을 받았고, 2015.12.24.까지 차입하여야 하며, 실제 대출은 자금관리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 실사 후 대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5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추천 결정통보서에는 융자추천액 OOO의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의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하여야 하며, 소요금액의 변경 등은 은행의 자율로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일자 미상의 대출상담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OOO의 대출과 관련하여 상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15.9.1. OOO에게 보낸 2015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추천 포기 요청서에는 지방세 추징 등으로 자체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장건축자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그 밖에, OOO수리 알림(2014년 9월)’, ‘건축 및 토목공사 견적서’, ‘지방세 납부 확인증(2015.9.17.부터 2015.9.30.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4건, OOO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5.1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4년 6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7월경에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지방세 체납 등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5년 9월에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공장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하여 2014.4.28. 모번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고, 2014.6.24. 쟁점토지상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4년 7월에 터파기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만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수수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으로부터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에 대한 융자추천을 받은 시기가 2015년도 6월인 점, 청구법인이 지방세 등을 납부한 시기가 2015년도 9월인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사진) 상으로도 쟁점토지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5년 9월에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재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4년 7월 또는 2015년 9월에 쟁점토지상에서 실제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세한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토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3지147, 2013.3.11., 같은 뜻임)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