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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구합91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처분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경문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경문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07. 9. 27.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65-1 외 17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사업명: 주택건설(공동주택)사업 대지면적: 33,472㎡(사업부지: 55,859㎡) 사업규모: 지하 2층, 지상 13~24층, 7개동, 669세대(연면적: 114,233.098㎡) 사업기간: 2007. 10. ~ 2009. 12. 나.

원고와 경문도시개발은 2007. 11. 2.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1,1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국민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08. 1. 1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경문도시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가, 2009. 3. 31. 다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경문도시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케이비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원고와 경문도시개발은 2007. 11. 2. 국민은행과 사이에 '원고와 경문도시개발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주단의 결정에 의해 국민은행이 원고와 경문도시개발에게 서면 통지하는 경우, 서면 통지서 발송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