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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5 2015고단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19:15경 안성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