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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1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1:2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노상에서 C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 순찰차인 D 모닝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 뒤 문틈이 약 4cm정도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손괴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