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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7:3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피고인의 치킨 집에서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의 친구 E의 소재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응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