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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9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 28. 20:0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매장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입으로 위 D의 손목을 물어뜯어 위 D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1. 28. 20: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용산구 E 위 C파출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정계에 진출할 사람이다. 너의 엄마에게도 이따위로 하느냐 내 녹을 먹으면서 따위로 해 진짜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불쌍해서 봐주려니까 ×병신들이”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단속경위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D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