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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427 | 부가 | 2001-08-21

[사건번호]

국심2001서1427 (2001.08.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제6항은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또한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0.12.9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01.3.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와 이의신청 결정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