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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1101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C는 이혼한다.

2. C는 원고에게 2018. 9. 28.까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경남 창녕군 F, G) 중 C 명의로 등기된 지분 2397분의 455는 C의 소유로 확정한다.

4. C는 원고에게 2018. 9. 28.까지 600만 원을 지급한다.

5. C는 별지 목록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내에 있는 가재도구(침대, 세탁기, 화장대, 냉장고 등)를 2018. 10. 5.까지 반출하고, 원고는 이를 방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원고와 C는 향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7. 원고는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B)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

8.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 C와 2017. 6. 14.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다.

원고는 C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드합47호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9. 18. 조정으로 C와 이혼하였다.

그 조정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는 H의 I은행 J 계좌로, 2016. 3. 25. 1,000만 원, 2016. 4. 22. 1,500만 원, 2016. 7. 12.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통장으로 2016. 9. 23. 620만 원, 2016. 9. 25. 500만 원, 합계 1,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16. 4.경 창녕 땅을 사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H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의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피고 통장으로 1,12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H 통장으로 송금 받은 3,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