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망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1.부터 2021. 5. 31.까지 총 48개월의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6. 1.경 망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별지3 목록 기재 의료장비 등 시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의료장비, 집기, 비품은 무상 양도 사용토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B은 2018년 2월분 차임까지 지급한 뒤 2018년 3월 내지 5월분 차임 총 660만원(3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6.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망 B이 연체한 2018. 3월 내지 5월분 연체차임 합계 660만원 및 6월 차임 중
6. 21.까지 차임 154만 원(= 2,200,000 × 21/30)을 합산하면 2018. 6. 21.까지 연체차임이 8,140,000원(= 6,600,000 + 1,540,000)이고, 2018. 6. 21.기준으로 정산한 체납관리비가 21,076,465원이며, 미납 전기요금이 총 2,831,210원에 이른다.
마. 망 B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3. 26.경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 중 C만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그 외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및 금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2018. 6.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