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등 이전.제거허가 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평택시 C 일원의 475,948㎡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D 종교용지 2,24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E사’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 전부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2015. 12. 17. 피고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공람기간 : 2016. 12. 15. ~ 2016. 12. 30.까지(15일간) 관계서류 :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 환지계획인가서 등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 2016. 12. 31.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일 : 2017. 1. 15. 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12. 15. 이 사건 조합 공고 F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각 지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 지정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하면서 환지예정지 조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7.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애물 이전제거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