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10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횟수가 많지는 않고, 덱스트로메토로판 관련 범행의 경우 이를 단순 보관하는 데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