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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28. 선고 63다76 판결

[가옥명도][집11(1)민,224]

판시사항

타인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소유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점유방해 제거청구권 기타의 권리행사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남에게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의 권리자인 신탁자도 그 부동산의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신탁자는 직접 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불법점유상태의 배제는 물론 그 밖의 다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대한기독교 장노회 군산 신창교회

피고, 피상고인

박영진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조남석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제1점을 본다. 논지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같이 총유관계에서 물건을 소유하는 단체가 편의상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단체원 중의 몇사람의 명의로 등기부상 신탁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실체법상의 소유권인 원고 교회(신탁자) 본인도 그 신탁한 가옥의 명도와 같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터인데 원심은 한번 신탁을 하고 나면 보존행위조차도 신탁자는 할 수 없는 양으로 판단하여 형식과 실질에 관한 법적 효과를 혼동하였다는 것이다

대체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편의상 그 소유명의를 남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행위자에게 대하여는 신탁자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도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 불법점유상태의 배제는 물론이거니와 그밖의 다른 권리행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불법점유자 인지의 여부를 확정함으로써 원고청구의 인용여부를 단정하여야 될 것이며 그밖에 원고는 본건 교회건물의 등기부상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본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점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분명히 밝힘으로써 비로소 사실심으로서의 심리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에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을 점유침탈로 인한 점유회수의 사실로서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러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제출한 솟장에 기재된 청구의 원인사실을 보면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지만 “피고는 (본건)건물을 소외 이경순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구실로써 원고의 제지함에도 불구하고(지난) 단기 4292.11.1 불법점거를 하였으므로……”라는 대목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이 논지와 같이 점유의 침탈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의 회수에 있는 것이라고도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서 확정시킨 다음에 심리에 들어갔어야 될 것이다. 이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