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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51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5.경 서귀포시 E 전 2,6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이를 개발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다만 약정서(갑 제1호증의 1)는 2013. 9. 11. 작성하였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분 토지의 지분은 각 1/2씩(1,344㎡) 소유한다.

2. 토지 소유권

가. 토지 소유권 명의는 피고로 한다.

나. 원고는 필요 시 지분 등기한다.

다. 각 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정산

가. 피고는 잔액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은행 근저당 원금 및 이자는 원고가 책임진다.

4. 제세공과금 등

가. 토지에 부과된 관련 제세공과금은 각 1/2씩 부담한다.

나. 귤 생산비용 및 수익금도 각 1/2씩 분배한다.

5. 토지개발 등

가. 상호 주거용 건물 1동씩 신축을 최우선으로 한다.

나. 상기 1항 이외 행위는 상호 협의한다.

다. 개발, 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세후 순이익금으로 1/2씩 분배한다.

나. 원고는 2013. 9. 6. C으로부터 매매대금 171,000,000원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C은 2013. 9.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5. 16.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E 전 769㎡, F 전 784㎡, G 전 1,135㎡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표시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14. 12.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