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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29 2015고단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9. 07:43경 공주시 금성동 소재 미상의 지점에서부터 신관동 소재 강북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점, 음주운전 및 무보험차량 운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