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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4 2016가단162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 6. 22. 피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월 일, 완공 2013년 월 일

5. 계약금액 : 공급가액 2,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3일 이내 20% 4,800만 원

나. 기성부분금 1) 공사금액 : 공사진행시 각 층마다 현금 지급 2) 목적물수령일로부터 24일 이내(30일 이후는 은행금리로 정산함) 11. 지체상금률 : 2/1000/일

나. 원고는 2013. 9. 3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합계 193,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9. 30.경까지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공사완공일인 2013. 10.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위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