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A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9,097,030원,
나. 피고 G, H, I, J, K, L는 공동하여 15,770,566원,...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 G, J는 2017년 3월 김해시 M 소재 N중학교에 입학한 동급생으로 각 미성년자들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 피고 K, L는 피고 J의 부모이자 각 위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D, G, J는 2017년 3월경부터 다른 친구들 등 10여명 가량이 같이 무리를 지어 놀기 시작하다가, 원고 A이 무리에서 있었던 O 대화 내용을 무리가 아닌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여 2017년 6월경부터 피고 D, J, G 등을 비롯한 무리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담배, 현금 등을 갈취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
다. 피고 D은 2017년 6월 중순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원고 A을 상대로 욕설, 협박 등을 하고 담배 및 게임아이디를 갈취하였다.
피고 J는 2017. 9. 29. 원고 A의 팔을 때리다 위 원고가 맞지 않으려고 도망치자,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G은 2017. 11. 1. 원고 A이 자신에게 ‘짜져있어라(조용히 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를 하면서 위 원고의 몸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원고 A의 치아 3개(앞서 다쳤던 치아 2개 포함)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N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11. 4. 피고 D, J, G의 위와 같은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 D, J, G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 사회봉사(피고 D, J에 대해서만), 학급교체(피고 J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였고, 위 피고들의 부모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