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 차주이고, 피해자 D는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3:40경 안양 명학역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고 인천 소재 집으로 가던 중, 시흥시 수인로 3442번길 2 신천고가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신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폭행하였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힘껏 걷어찼으며, 상처가 난 곳은 없으나 목덜미가 아프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목덜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운전석 의자 부분을 발로 차서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얼굴을 찡그리거나 혼잣말을 하는 듯이 입을 움직이는 등 마지못해 대답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