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7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5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5:00경 서울 종로구 중학동 소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과를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진술서 미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