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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7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5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5:00경 서울 종로구 중학동 소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과를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진술서 미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