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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38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0. 20:2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4 층 입구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라멜라 밍크 코트를 몰래 카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20:21 경부터 같은 날 21:29 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D 4 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안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배추 2 단, 세제 4 봉지, 쪽파 1 단, 고춧가루 1 봉지, 홍 갓 1 단, 알타리 무 1 단, 치킨 1마리 등 시가 합계 95,16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F의 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피해 품 목록 및 사진

1. CCTV 영상자료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품 반납 및 피해 정도를 감안)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