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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6. 15:5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상의와 남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상의와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6. 16:0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상의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6. 16:0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상의와 자주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