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몰수, 추징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누나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였고, 이후 필로폰 10.17g을 소지한 채 체포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며, 또한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상태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