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경 서울 마포구 F 1302호실 G의 집에서, H, G, 성명 불상의 여자 2명과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1. 2.경 서울 서초구 I 건물 지하 101호실 J의 집에서, E, J, H, K, L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쓰레기통 밑에 현금 50만 원을 놓아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같은 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골목길 화분 위에서 성명 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5. 24:00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P과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