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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54222

예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92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및 E이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예금채권 중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유언 등 특별한 사정 유무나 상속된 예금채권의 정당한 권리자 및 지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동상속인 E이 누락된 원고들만의 예금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른 예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20. 8. 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20. 8. 4. 기준 망인 명의 예금채권의 해지환급금은 합계 146,776,026원(= 원금 144,000,285원 이자 3,235,091원 - 소득세 459,3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인 1/3 비율에 따른 망인 명의 예금채권 해지환급금 각 48,925,342원(= 해지환급금 합계액 146,776,026원 × 1/3 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정당한 상속인과 상속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관의무를 다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및 상속범위를 확인한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상속예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최고한 바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