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7가합10487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H에게 1,7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4. 15. H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부지인 김포시 I 대 1,638㎡, J 대 939㎡ 등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위 2필지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8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24501호)를 마쳤다.

원고는 H이 위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2016.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피고들 가운데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G’라 한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순번 피고 신고일 신고내역 1 B 2016. 11. 30. 827,000,000원의 공사대금 (가설물 설치공사 100,000,000원, 철근공사 322,000,000원, 레미콘 공사 105,000,000원, 인테리어공사 300,000,000원) 2 C 2017. 9. 25. 설비공사대금 150,000,000원 3 D 2017. 9. 25. 전기공사 및 전기자재 및 조명공사대금 135,000,000원 4 E 2017. 9. 25. 창호ㆍ잡철공사대금 183,700,000원 5 F 2017. 9. 25. 수장공사대금 23,000,000원 6 G 2017. 9. 25. 석물공사대금 95,000,000원 【인정근거】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