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1.경 제천시 C 중 450㎡에서 건물공사를 위하여 땅을 파헤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경 위 C 중 14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헤쳐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역도, 각 사진대지, 항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