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1. 10. 14.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4.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복사해 둔 것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에 보관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경기 동두천시 G’, 자동이체 신청 은행명란에 ‘우리’, 계좌번호란에 ‘H’,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I’, 계약일란에 ‘2011. 10. 14.’,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E의 '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대리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팩스를 통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E가 휴대전화(I)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J대리점 직원을 통해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사용요금 973,450원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0. 2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