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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9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 03: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해 놓은 ( 주) 해 피 렌트카 소유의 F K5 승용 차 1대 시가 85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화 꿈에 그린 6 단지 아파트 611 동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29조 법정형 : 1월 ~6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과가 7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전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