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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4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를 두왕사거리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40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

B는 2013. 10. 12. 02:05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B)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