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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3 2018나11176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모가 2015년까지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왔으므로, 건물 가액과 이사비용, 손해배상을 해야만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부모나 피고가 원고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1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령 피고 주장처럼 피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매년 쌀 다섯 말 또는 5만 원씩 지급해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예비적으로 2018. 5. 28.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상 건물 가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18. 6. 20.자 답변서 등을 통해 2016년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수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