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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3 2017고합41

강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4. 중순 13:00 경 원주시 E 소재 B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졸 피 뎀, 로 라제 팜 성분이 함유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파마 주석 산졸 피 뎀 정 및 스리 반정 3 정을 가루 형태로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17. 5. 2.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F’ 을 이용하여 ‘G’ 이라는 제목의 채팅 방을 개설하였고, 위 채팅 방에 접속한 피해자 H(41 세 )으로부터 일명 ‘SM (가 학적인 성행위)' 을 하자는 제의를 받게 된 것을 기회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향 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6. 19:00 경 원주시 I 소재 J 모텔 201호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성분인 졸 피 뎀, 로 라제 팜이 함유된 파마 주석 산졸 피 뎀 정 및 스리 반정 가루를 넣은 커피 1 잔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커피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파마 주석 산졸 피 뎀 정 및 스리 반정 3 정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가 및 제 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증언( 피고인 A에 대하여)

1. K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