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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00경 남양주시 B 소재 C 운영의 ‘D’ 중국식당에서,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위 C 등 식당 직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침을 뱉으며 "너 까짓게 뭐야,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F의 안면부를 수회 박치기 하여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