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C, D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층 계단실 15...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 전 581㎡와 D 임야 79㎡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낙찰받고 2018. 2. 9. 대금을 납입한 후 2018. 2.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경 위 각 토지상에 2개의 건물 건축과 관련된 허가를 받고서 E에게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후 공사가 진행되다가 건물이 완공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당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졌다.
다. 충남 홍성군 C, D 지상에 미완성 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층 계단실 15.12㎡ 및 2층 다세대주택 161.49㎡이 있고, 충남 홍성군 C 지상에 미완성 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층 계단실 15.39㎡ 및 2층 다세대주택 159.37㎡가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있는 위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위 각 토지와 위 각 미완성 건물이 피고의 소유이었다가 위 각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미완성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항변한다.
나. 법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