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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13 2018가단142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C, D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층 계단실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 전 581㎡와 D 임야 79㎡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낙찰받고 2018. 2. 9. 대금을 납입한 후 2018. 2.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경 위 각 토지상에 2개의 건물 건축과 관련된 허가를 받고서 E에게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후 공사가 진행되다가 건물이 완공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당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졌다.

다. 충남 홍성군 C, D 지상에 미완성 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층 계단실 15.12㎡ 및 2층 다세대주택 161.49㎡이 있고, 충남 홍성군 C 지상에 미완성 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층 계단실 15.39㎡ 및 2층 다세대주택 159.37㎡가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있는 위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위 각 토지와 위 각 미완성 건물이 피고의 소유이었다가 위 각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미완성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항변한다.

나. 법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