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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D 쏘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7. 7. 04. 07:2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번영로 앞 사거리 앞 도로를 차량 등록 사업소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2,101,9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