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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1 2016노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윤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고인 B, C은 당 심에서 각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