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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6755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3. 각하 부분(원상회복청구 부분) 민사소송에서 소송물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정해지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과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