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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8 2017가합1054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167,552,000원에 대하여는 1994. 3. 17.부터, 169...

이유

1. 청구의 표시 판결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9930호 양수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