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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2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51,024,59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