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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7 내지 3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4. 1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A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결과 -MET 양성),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마약 관련 대화), 수사보고 (A 의 소변 및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추송서 - 유전자 감정서, 추송서 - 감정결과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7, 8번)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포된 2018. 4. 16.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ACCUTEST)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및 같은 날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필로폰 양성 반응으로 일치하는 점,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2018. 4. 1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11개 중 1개에서 검출된 DNA 형과 피고인의 DNA 형이 일치하고 있고 위 주사기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위와 같은 감정에 있어서 실험 물인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 주사기 등이 뒤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의심케 할 자료는 특별히 없는 점,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배설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투약 후 30분부터 약 4일까지, 중독자는 약 7일 ~8 일까지로 보이는 점, 경험칙 상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