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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행위 태양이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제2, 3행의 ‘경위인 피해자 F’을 ‘경위인 F’으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