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7 2014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2:5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최종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