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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1고합16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3, 4, 6, 12의 죄 및 제10의 가.

죄, 제11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98노2255)받고 2000.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1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01노7085)받고 200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2010노631)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1고합166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8. 10.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이라는 상호의 여성사우나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서울 중구 H 상가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210억 원이 넘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면 경락잔금 18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00. 9. 21. 2억 원, 2000. 10. 12. 2억 원, 2000. 10. 18. 1억 3,000만 원, 2000. 10. 19. 1억 원, 2000. 10. 22. 2억 원 등 합계 8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02. 5. 8.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2. 5. 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강남구 J 소재 부동산이 남편 K의 소유이고 송파구 L에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있다.

내가 주식회사 M이라는 별정 통신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그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