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3. 2. 8.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위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