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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6 2017노35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C)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W가 조건만 남을 할 때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였으므로 위 W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W가 미성년자 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원심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W는 당시 16세로서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점, ② W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BW ’에 20대로 자신의 신상을 표시해 둔 것은 맞지만, 이는 성 매수 남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도 W를 직접 만난 후 W에게 계속 “ 왠지 미성년자 같은데 ”, “ 너 거 (W 와 친구) BX 맞제, 내가 알아 본 데이, 너가 학생 같은데”, “ 니 미성년 자제 ”라고 말한 점, ④ W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이미 제가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⑤ W는 약 7개월 후 우연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보도 방 ’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은 다시 만난 W에게 “ 닌 줄 알고 있다.

니 BX 인줄도 알고 있는데 일해도...